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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차
1. 사업목적
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을 통해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제도권으로 편입 촉진
*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2조의 7 및 동법 시행령 제 14조의 14
2. 지원대상
: 자영업자 고용보험 에 가입한 소상공인(사업주)
3. 지원내용
: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50 ~ 80 %를 최대 5년(60개월) 까지 지원
* 사업자등록증 내용(사업주, 사업자등록번호 등) 변경시 재신청 필수
4. 예산 및 규모
: 148억원, 약 40,000명 내외
5. 신청기간
: 2025년 1월 2일 ~ 예산소진 시 까지
6. 수행기관
: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(소진공), 근로복지공단
7. 지원절차
8. 기타 우대사항
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한 소상공인은 아래 사업 신청 시 우대
-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사업 대출금리 0.1% 감면
- 희망리턴패키지(재기사업화) 지원사업 서류평가 시 가점 (3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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