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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차



     

    고용보험료 사진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1. 사업목적

     

       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을 통해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제도권으로 편입 촉진

       *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2조의 7 및 동법 시행령 제 14조의 14

     

     

    2. 지원대상

     

       : 자영업자 고용보험 에 가입한 소상공인(사업주)

     

     

    3. 지원내용

     

       :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50 ~ 80 %를 최대 5년(60개월) 까지 지원

     

        * 사업자등록증 내용(사업주, 사업자등록번호 등) 변경시 재신청 필수

     

     

    고용보험료 지원금액 사진

     

    4. 예산 및 규모

     

       : 148억원, 약 40,000명 내외

     

     

    5. 신청기간

     

       : 2025년 1월 2일 ~ 예산소진 시 까지

     

     

    6. 수행기관 

     

       :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(소진공), 근로복지공단

     

     

    7. 지원절차

     

    지원절차 사진

     

     

    8. 기타 우대사항

     

       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한 소상공인은 아래 사업 신청 시 우대

     

        -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사업 대출금리 0.1% 감면

     

        - 희망리턴패키지(재기사업화) 지원사업 서류평가 시 가점 (3점)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소상공인 사진 1
    소상공인 사진 2
    소상공인 사진 3
    소상공인 사진 4
    소상공인 사진 5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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