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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차
원거리 대학 진학 대학생(기초, 차상위계층)의 주거 관련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한 ‘주거안정장학금’ 지원
1. 주요 일정 (신청기한)
가. 신청일정 : 2025. 2. 4.(화) 9시 ~ 2025. 3. 18.(화) 18시
-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(단, 신청시작일 및 마감일 제외)
- 대상자: 신입생·편입생·재입학생·복학생·재학생 등 모든 학부 학적
※ 신입생의 경우 입학예정(또는 확정) 대학을 반드시 선택 후 신청
나. 서류제출 : 2025. 2. 4.(화) 9시 ~ 2025. 3. 25.(화) 18시
다. 가구원동의 : 2025. 2. 4.(화) 9시 ~ 2025. 3. 25.(화) 18시
※ 신청자 본인이 기초·차상위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도, 가구원 동의를 반드시 진행
2. 주거안정장학금 지원대상
가. 학생 지원자격
-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하고 재학 중인 대학생(대학원생 제외)
- 당해연도 1월 1일 기준 만 39세 이하로 미혼인 자
- 당해 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시,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확인된 자
- 부모의 주민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가구원 동의를 완료한 자
- 신청 대학생 부모 모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신청 대학생 소속 대학을 기준으로
통학이 어려운 원거리 지역에 해당하는 자
나. 대상대학
- 국내대학 중 당해연도 사업참여를 신청하고, 재단이 승인한 대학
2025학년도 학자금 지원 제한 대학의 ’25년도 신·편입 학생은 지원 제외
***** 국내 대학중 일부 대학교는 사업참여를 신청하지 않음 *****
***** 필히 지원가능 대학을 확인 하기 바랍니다. ******
3. 주거안정장학금 심사기준
4. 주거안정장학금 지원내용
가. 지원금액
: 월 최대 20만 원
※ 단, 방학 중(7~8월, 1~2월)에는 지원하지 않으며, 계절학기를 수강하는 경우에는 방학 중에도 장학금 지원 가능
나. 지원범위
: 월 20만 원 한도 내 학생이 지출한 주거 관련 비용 포괄 지원
- 주거 관련 비용 : 임차료*(전‧월세, 보증금** 등), 주거 유지‧관리비(수선유지비, 공동주택관리비 등),
수도‧연료비(상하수도, 전기, 가스, 열, 등유, 연탄 등), 주택임차‧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등
※ 단, 보증금 월환산차임은 주택임차차입금 이자와 중복 청구할 수 없음 (월세 대출 이자는 가능)
* 임차료는 주택, 기숙사, 고시원 등 유형을 불문하고 거주를 목적으로 지급하는 사용료 모두 해당